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서비스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 중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중장년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도와주는 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격조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자격조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 4가지 모두 만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23.03.30.)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여성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963.03.31. ~ 1988.03.30. 출생자
2.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경기도로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가 해당됩니다.
※ 2022.03.30. 이전부터 거주
3.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4.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가 해당됩니다.
※ 희망할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소득범위의 경우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에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합산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30.(목) 9시 ~ 4. 17.(월) 18시까지
※ 신청은 상기 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인 4.17.(월)은 18시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은 아래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처 : 1522-3582(평일 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3.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에 참여는 가능(순차참여)합니다.
- 순차참여 허용 대상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입니다.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합니다.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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